가방은 간이세율 18%가 아닙니다 — 관세율표 원문으로 확인한 기본세율 8%
조건이 붙은 세율을 조건 없이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가방은 간이세율 18%"라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희도 설계 초기 문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관세율표 원문을 확보하고 나서 틀렸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희 문서를 고쳤습니다.
간이세율 별표 2의 제3호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다. 녹용 … 21
18%는 목(나목)에 있고, 적용 전제는 호 본문에 있습니다. 요약본이 목만 옮기고 본문을 버리면 조건이 사라진 채 세율만 남습니다. 저희가 겪은 것도 정확히 그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가방의 기본관세율은 몇 퍼센트인가.
관세율표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있습니다. 이 별표는 법제처 API의 별표 첨부가 안내문 한 장짜리로만 나와서, 안내문 안에 URL로 적힌 별도 파일(1.3MB)을 따로 받아야 전문에 닿습니다.
확보한 전량은 96개 류·9,839행이고, 호(4단위) 1,228개 · 소호(6단위) 5,612개입니다. 이 두 숫자는 WCO HS2022 표준 개수와 정확히 일치해서, 파싱 과정에서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외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42류 — 가방류는 전 소호가 8%입니다
| HS 소호 | 품명 | 기본세율 |
|---|---|---|
| 4201.00 | 동물용 마구 | 8% |
| 4202.11 · 4202.12 · 4202.19 | 트렁크·슈트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류 | 8% |
| 4202.21 · 4202.22 · 4202.29 | 핸드백 | 8% |
| 4202.31 · 4202.32 · 4202.39 | 포켓·핸드백에 넣는 물품(지갑류) | 8% |
| 4202.91 · 4202.92 · 4202.99 | 그 밖의 것 | 8% |
| 4203.10 | 가죽제 의류 | 13% |
| 4203.21 · 4203.29 | 장갑류(운동용 및 기타) | 13% |
| 4203.30 | 벨트와 띠 | 13% |
| 4203.4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 13% |
| 4205.00 · 4206.00 | 그 밖의 가죽제품·거트제품 | 8% |
제42류 소호 20개 중 8%가 15개, 13%가 5개입니다. 그리고 13%인 5개는 전부 4203 — 가죽 옷과 벨트, 장갑 쪽입니다.
즉 통설과 방향이 반대입니다. 제42류에서 제3호 나목의 18% 전제(기본세율 10% 이상)를 충족하는 것은 가죽 의류·벨트이고, 핸드백·지갑·트렁크는 전부 충족하지 못합니다.
가방만이 아닙니다 — 네 개 류에서 43개 소호
같은 방식으로 의류·신발 류까지 전부 훑었습니다.
| 류 | 소호 수 | 13% | 8% |
|---|---|---|---|
| 제42류 가죽제품·핸드백 | 20 | 5 | 15 |
| 제61류 의류(편물) | 106 | 98 | 8 |
| 제62류 의류(편물 외) | 104 | 90 | 14 |
| 제64류 신발류 | 25 | 19 | 6 |
8%로 떨어지는 43개 소호를 품목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용 의류 — 6111.20 / 6111.30 / 6111.90 / 6209.20 / 6209.30 / 6209.90
- 장갑 — 6116.10 / 6116.91 / 6116.92 / 6116.93 / 6116.99 / 6216.00
- 손수건 — 6213.20 / 6213.90
- 숄·스카프 — 6214.10 / 6214.20 / 6214.30 / 6214.40 / 6214.90
- 넥타이 — 6215.10 / 6215.20 / 6215.90
- 방수 신발 — 6401.10 / 6401.92 / 6401.99
- 신발 부분품 — 6406.10 / 6406.20 / 6406.90
구매대행에서 흔한 품목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제3호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4호 15% 쪽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가방은 15%"라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제42·61·62·64류는 간이세율 제3호"라는 대응표는 어느 법령 원문에도 없습니다. 제3호 나목은 "가죽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신발류"라는 문언으로 범위를 정하지, HS 류 번호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품목이 그 문언에 포섭되는지는 법적 판단이고, 저희가 대신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방향입니다.
기본세율이 8%다 → 제3호의 전제(10% 이상)를 충족하지 못한다 →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 방향, 즉 "기본세율이 13%다 → 그러므로 18%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언 포섭 판단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계산 엔진이 스스로 확정하는 것은 기본관세율이 10% 미만인 경우의 제3호 배제 하나뿐이고(가방에서는 8% 소호가 여기 해당합니다), 10% 이상인 소호는 문언 해당 여부를 사용자에게 직접 물어 그 답을 받고서야 세율을 정합니다.
고급가방이면 또 다른 경로입니다
제3호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도 함께 전제합니다. 가방에 개별소비세가 붙으면 제3호가 아니라 제1호 다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1호 다목은 퍼센트가 아니라 누진 산식입니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개별소비세법에서 "고급 가방"의 기준가격은 1개당 200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이 "고급"을 가격 외의 요소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 핸드백·서류가방·배낭·여행가방·지갑처럼 운반이나 보관에 쓰이는 물품이면 재질과 브랜드를 따지지 않고 금액만 비교합니다.
둘째, 비교 대상이 CIF가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상품값+운임+보험(CIF)으로 200만원과 비교하면 과세 대상을 비과세로 잘못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3,000원과 2,000,000원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앞의 것은 간이세율 제1호 다목의 누진 기준점이고, 뒤의 것은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입니다. 자릿수가 비슷해서 섞기 쉬운데 근거 법령도 비교 대상 금액도 다릅니다.
아직 열어 두는 부분
- 제1호 다목의 "초과하는 금액"이 어느 금액인지가 원문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고급가방 구간의 세액을 계산해 보여 주지 않고, 관세청 확인 경로를 안내합니다. 추정으로 채우면 금액이 큰 구간에서 오차의 절대값도 커집니다.
- 간이세율에는 내국세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관세법 제81조제3항,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간이세율로 계산한 뒤에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또 더하면 이중 계상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3호가 납세의무자를 오락용품·수렵용 총포류·고급 모피·고급 가구 4개로 한정하고 있어서 가방·시계·보석·귀금속에는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교육세 30%는 전부 적용됩니다.
왜 이 글을 씁니다
저희가 이 오류를 만든 경위 자체가 교훈입니다. 조건이 빠진 것을 먼저 발견해서 데이터 스키마에
조건 항목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 조건을 판정할 데이터(기본관세율)가 없어서 조건이 장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만드는 것과 그 자리를 채워 판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칙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건이 붙은 세율은 그 조건을 판정할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표시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기록만 하고 판정하지 않으면 결과는 조건이 없던 때와 똑같습니다.
{{AUTHOR_NAME}} · 셀러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 스마트스토어 입점 셀러 근거: 법령 원문 직접 확인 · 법령·자료 확인 시점 2026-08-06. 발행일과 최종 검토일은 글 상단 표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