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부가세 계산기

목록통관 면세 판정과 과세가격(CIF) 산정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위탁·사입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수입 방식: 구매대행(위탁) / 사입(수입판매) — 두 방식은 통관 명의와 소액면세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 개인 명의로 통관해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가 합쳐진 단일세율) 경로를 타고, 사입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조건 입력

입력하면 아래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물품

소액면세 판정 기준

카테고리는 어느 법령 문언을 보여줄지만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아래 질문에서 직접 신고하십니다.

기본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조회합니다. 저희가 카테고리로 세율을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 품목분류는 세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관세청 HS 조회 →

국제 운송 · 통관

과세가격(CIF) 산정

이 값은 업체마다 크게 달라 저희가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견적을 입력해 주세요. 국제운임은 면세 판정에서는 빠지고 과세가격에는 들어갑니다.

계산 결과

이 계산의 근거 구성
이 결과는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HS코드 분류와 관세율은 세관의 최종 판단 영역입니다. 같은 상품도 신고 방식·재질·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통관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거·출처 보기
예상 세액 합계

과세가격 (CIF)
과세가격 대비 실효세율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과 통관 판정은 수입신고 시점의 세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로, 원가·마진은 시장환율로 계산합니다 — 두 값은 다릅니다. 적용 주차는 아래 결과에 표시됩니다.

    최종 확인 · 근거 보기

    계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HS코드는 세관이 최종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카테고리 분류는 참고용이며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정해야 합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은 자가사용 소액면세(150달러) 대상이 아닙니다.
    • 관세 계산에는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이, 원가·마진 추정에는 시장환율(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두 값이 다릅니다.
    • 이 계산기는 세무·통관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 관세사.

    목록통관 판정

      기계로 판정할 수 없는 항목 6건 (제3·4·6·9·10·12호)
      제3호 야생동물 관련 제품
      제4호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제6호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제9호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제10호 통관목록 중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물품수신인 성명ㆍ물품수신인 식별부호ㆍ거래코드ㆍ공급망 정보ㆍ물품수신인 주소ㆍ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제12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세액 산출 근거

      이 표의 세율은 기본세율(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적용될 세율은 협정세율(FTA)·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0조).

      과세가격 및 세액 산출 내역
      단계금액
      입력을 채우면 단계별 산출 근거가 표시됩니다.
      예상 세액 합계
      이 계산이 실제로 인용한 근거
      근거 법령·확인일 전체 보기 →

        환율 — 두 값이 다릅니다

        관부가세는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로, 원가·마진은 시장환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의 환율로 두 계산을 하면 통관 실제와 어긋납니다.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 수수료만 신고 vs 판매액 전체 신고

        국세청은 해외직구 대행업의 매출을 대행수수료만으로 인식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 —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는 이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빌드 때 실제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손으로 적은 숫자가 없습니다. 조건은 위 폼에 직접 넣어 주십시오 — 저희가 값을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예상 세액 합계
        246,574

        의류(HS 610910) · 물품대금 $1,000 · 국제운임 $20 · 중국발 특송 · 구매대행 · [별표 2] 제3호 「방직용 섬유의 제품」 해당

        1,369,860원과세가격 (CIF)
        18.0%과세가격 대비 실효세율

        과세환율 2026-W38 (2026-09-13 ~ 2026-09-19) 적용 · 최종 확인 2026-09-17

        이 계산이 인용하는 법령 문언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대통령령 제36140호 · 시행 2023-02-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다. 녹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제3호는 기본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답변과 무관하게 제4호가 적용됩니다. 어떤 물품이 각 목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의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며, 저희는 그것을 카테고리로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