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관부가세 계산기
목록통관 면세 판정과 과세가격(CIF) 산정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위탁·사입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수입 방식: 구매대행(위탁) / 사입(수입판매) — 두 방식은 통관 명의와 소액면세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 개인 명의로 통관해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가 합쳐진 단일세율) 경로를 타고, 사입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목록통관 면세 판정과 과세가격(CIF) 산정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위탁·사입 두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수입 방식: 구매대행(위탁) / 사입(수입판매) — 두 방식은 통관 명의와 소액면세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 개인 명의로 통관해 간이세율(관세와 내국세가 합쳐진 단일세율) 경로를 타고, 사입은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입력하면 아래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는 어느 법령 문언을 보여줄지만 정합니다. 해당 여부는 카테고리가 아니라 아래 질문에서 직접 신고하십니다.
이전 선택을 초기화했습니다. 품목이 바뀌면 문언 해당 여부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기본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조회합니다. 저희가 카테고리로 세율을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 품목분류는 세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관세청 HS 조회 →
이 값은 업체마다 크게 달라 저희가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견적을 입력해 주세요. 국제운임은 면세 판정에서는 빠지고 과세가격에는 들어갑니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제1호자목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두면서, “반입일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고 정합니다.
구매대행으로 들여와 판매하시면 이 면제가 부인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판매한 것이 됩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 전파법 문제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과 통관 판정은 수입신고 시점의 세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로, 원가·마진은 시장환율로 계산합니다 — 두 값은 다릅니다. 적용 주차는 아래 결과에 표시됩니다.
최종 확인 · 근거 보기
—
근거: 관세청고시 제2025-69호 [별표 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 시행 2025-12-22 원문 보기 →
이 표의 세율은 기본세율(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적용될 세율은 협정세율(FTA)·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50조).
| 단계 | 금액 |
|---|---|
| 입력을 채우면 단계별 산출 근거가 표시됩니다. | |
| 예상 세액 합계 | — |
관부가세는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로, 원가·마진은 시장환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의 환율로 두 계산을 하면 통관 실제와 어긋납니다.
국세청은 해외직구 대행업의 매출을 대행수수료만으로 인식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빌드 때 실제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손으로 적은 숫자가 없습니다. 조건은 위 폼에 직접 넣어 주십시오 — 저희가 값을 대신 채우지 않습니다.
의류(HS 610910) · 물품대금 $1,000 · 국제운임 $20 · 중국발 특송 · 구매대행 · [별표 2] 제3호 「방직용 섬유의 제품」 해당
과세환율 2026-W38 (2026-09-13 ~ 2026-09-19) 적용 · 최종 확인 2026-09-17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대통령령 제36140호 · 시행 2023-02-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다. 녹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제3호는 기본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답변과 무관하게 제4호가 적용됩니다. 어떤 물품이 각 목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세관의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며, 저희는 그것을 카테고리로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