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목록통관 배제는 절반만 맞습니다 — 별표 1 제8호 원문 확인
괄호 안까지 읽어야 합니다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는 설명을 자주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시작했습니다. 원문을 확인해 보니 절반만 맞았습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9호, 시행 2025-12-22) [별표 1] 제8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괄호 안이 범위를 좁히는 한정 문구입니다. 배제되는 것은 네 유형입니다.
- 기능성화장품
- 태반함유화장품
-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일반 화장품은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항목명만 옮기고 괄호를 버리면 "화장품 전체 배제"가 되고, 그 요약을 다시 요약하면 근거가 사라진 채 결론만 남습니다.
이 오류는 방향이 사용자에게 불리한 쪽입니다. 실제로는 목록통관이 가능한 일반 화장품을 불필요하게 수입신고 경로로 보내면,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더 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만든 규칙은 이것입니다. "전체 배제" 또는 "전체 허용"이라는 서술은 원문 괄호까지 인용해 확인합니다. 범위를 넓게 말하는 문장은 대체로 어딘가를 잘라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괜찮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정이 반대 방향의 단정으로 넘어가면 같은 잘못입니다. 남는 문제가 명확히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판정 기준은 이 고시 안에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기능성 유형을 정하고 있고, 저희는 이 하위 목록을 아직 구조화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이게 왜 까다로우냐면, 기능성 여부가 성분이 아니라 표시·광고와 심사 여부로 갈리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처럼 널리 알려진 유형이 있고, 그 밖에도 여러 유형이 규칙에 열거돼 있습니다. 같은 성분이 들어 있어도 어떤 제품은 기능성으로 심사받고 어떤 제품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저희 판정 도구는 화장품을 고르면 기능성 여부를 먼저 묻고, 답하기 전에는 판정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일반 화장품」을 기본 선택으로 깔아 두지도 않았습니다 — 아무것도 고르지 않은 사람에게 기본값으로 답을 정해 주면, 그 답으로 나온 「배제 아님」의 책임은 저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집니다.
네 유형 중 나머지 셋
- 태반함유화장품 — 성분 표시로 확인 가능한 유형입니다. 원료명에 태반 유래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1차 판단이 됩니다.
-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 마찬가지로 성분 기준입니다. 다만 해외 제품은 성분표기 체계가 국내와 달라 대응이 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 이건 성질이 다릅니다. 성분을 알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배제 사유입니다. 전성분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제품은 여기 걸릴 수 있고, 이는 사전에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항목 때문에 "성분표를 확인했으니 안전하다"까지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 이상은 통관 단계의 판단입니다.
12호가 남아 있습니다
별표 1 제12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세관장 포괄 재량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는 한 어떤 품목도 목록통관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1호부터 11호까지 전부 피해도 12호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정 도구에는 "가능"이라는 결과값이 없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배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입니다. 「가능」이 아니라 「찾지 못했다」까지만 말하는 문장입니다. 결과값을 만들지 않는 쪽이 경고 문구를 붙이는 쪽보다 강합니다 — 문구는 무시할 수 있지만 없는 값은 쓸 수 없습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져도 끝이 아닙니다
배제 판정을 받으면 수입신고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에 간이신고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같은 고시 [별표 2]가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 11개 호를 정하고 있고, 그 **제1호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즉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간이신고에서도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두 배제가 연동돼 있어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절차가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무거워집니다. 원가와 리드타임을 잡을 때 이 부분을 한 칸으로만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별표 2에는 그 밖에도 세관장 확인대상물품(관세법 제226조),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물품, 할당·양허관세율 적용 신청 물품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협정관세를 쓰겠다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간이신고에서 빠진다는 점은 원가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판정 불가 항목을 숨기지 않습니다
별표 1의 12개 호 중 기계가 사전에 판정할 수 없는 것이 6개입니다(3호 야생동물 관련 제품, 4호 검역대상, 6호 지재권 위반 의심, 9호 적하목록 정정, 10호 통관목록 부정확 기재, 12호 세관장 재량). 이 6개는 "배제되지 않았다"의 근거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판정하지 않은 것과 배제가 아닌 것은 다릅니다.
결과 화면에는 「기계 판정 불가 — 제3·4·6·9·10·12호」를 접지 않은 채 결과 카드 안에 함께 보여 줍니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는지가 결과와 같은 화면에 있어야 결과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별표 1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에서 행정규칙으로 조회하면 전문이 나옵니다.
curl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admrul&type=XML&query=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c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행정규칙일련번호>&type=XML"
별표 1은 표가 아니라 번호 목록이라 텍스트로 완전히 추출됩니다. 받아 온 원문은 데이터 파일의
provenance 에 취득 일시·고시번호·원문 파일 경로와 함께 보존해 두었습니다. 아직 해시는 남기지
않고 있어, 원문이 바뀌었는지는 재확인 시점에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특송 고시는 2025년에만 최소 한 번 개정됐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셋의 재확인 주기를 180일로 잡아 두었습니다.
{{AUTHOR_NAME}} · 셀러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 스마트스토어 입점 셀러 근거: 법령 원문 직접 확인 · 법령·자료 확인 시점 2026-08-06. 발행일과 최종 검토일은 글 상단 표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