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수량 기준은 대부분의 품목에 없습니다 — 별표 11 원문 확인
수량 기준이 없다는 말의 두 가지 뜻
구매대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설명이 "자가사용 범위만 넘지 않으면 면세"입니다. 그 자가사용 범위를 정한 표가 [별표 11]입니다. 표를 직접 받아서 한 행씩 읽어 보니 절반만 맞았습니다.
맞는 절반은 이겁니다. 표에 열거된 품목에는 정말로 숫자가 있고, 그 숫자는 명확합니다. 틀린 절반은 이겁니다. 구매대행에서 실제로 많이 다루는 품목은 그 표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없다는 것은 "제한이 없다"가 아닙니다.
위임의 사슬
먼저 이 표가 어디에 붙어 있는 표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6호, 발령·시행 2025-12-17) 제67조의 원문은 한 문장입니다.
제67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입니다. 그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괄호 안은 물품가격의 정의라 길어서 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입니다. 금액이 150달러 이하일 것, 그리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될 것. 별표 11은 이 두 번째 조건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금액만 통과했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별표 11이 실제로 정한 수량 — 전량
표에 있는 숫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옮깁니다.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칸의 값은 원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농림축수산물
| 품명 | 기준 |
|---|---|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 호두 |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 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한약재
| 품명 | 기준 |
|---|---|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검역후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계열
| 품명 | 기준 |
|---|---|
| 오·남용우려의약품 | (수량 없음 —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생약(한약)제제
| 품명 | 기준 |
|---|---|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기호물품
| 품명 | 기준 |
|---|---|
| 주류 | 1병(1ℓ이하) |
| 담배 — 궐련 | 200개비 |
| 담배 — 엽궐련 | 50개비 |
| 담배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20ml |
| 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 200개비 |
| 담배 — 기타유형 전자담배 | 110g |
| 담배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60ml |
이게 전부입니다. 표에 등장하는 품명은 이 다섯 묶음이 끝입니다.
두 값이 다른 유일한 항목 — 녹용
표를 옮기다 보면 한 칸만 성격이 다릅니다. 녹용의 면세통관범위는 검역후 150g인데,
한약재 묶음의 비고에 이런 줄이 따로 붙어 있습니다.
ㅇ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150g은 면세로 통과하는 한도이고, 500g은 세금을 내고 통관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표 전체에서 면세 한도와 통관 허용 한도가 서로 다른 숫자로 적힌 항목은 녹용 하나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값을 한 필드에 담으면 어느 쪽이든 틀리기 때문입니다. 150g만 저장하면 200g이 통관 불가로 잘못 나오고, 500g만 저장하면 200g이 면세로 잘못 나옵니다. 한 품목의 한도가 하나라는 가정을 두면 이 행을 절대 정확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담배는 6종이고, 합치면 하나만 인정됩니다
담배는 한 줄이 아니라 여섯 줄입니다. 궐련·엽궐련·전자담배 니코틴 용액·궐련형 전자담배· 기타유형 전자담배·기타담배가 각각 다른 단위(개비·ml·g)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물품 비고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ㅇ 2종류 이상의 담배를 함께 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만 면세통관범위 적용
각 종류가 개별 한도 안에 있어도, 두 종류를 같이 들여오면 한 종류만 면세입니다. 품목별로 한도를 검사하고 전부 통과하면 면세라고 결론 내리는 방식은 여기서 틀립니다. 저희 판정 함수가 담배 항목을 2개 이상 받으면 개별 한도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판정을 '초과'로 돌리는 이유가 이 한 줄입니다.
같은 비고에 단위 환산 규칙도 있습니다.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2oz는 약 59.1ml라 인정 범위 안입니다. 표기 단위를 그대로 비교하면 판정이 뒤집힙니다.
열거되지 않은 쪽이 이 글의 본체입니다
여기까지가 "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목록을 다시 보면, 구매대행에서 실제로 많이 다루는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류·가방·신발·전자기기·화장품·주방용품·문구·잡화 — 전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적혀 있는 걸까 싶어 표 마지막 행까지 확인했습니다. 「종류」 칸이 '기타'인 마지막 행에는 품명도 수량도 없고, 문장 세 줄만 있습니다.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시)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 마약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등
포괄 행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농림축수산물에는 「기타 각 5kg」, 한약재에는 「기타 한약재 각 3kg」이 따로 있어 그 종류에 속하면 수량 기준이 붙습니다. 종류 「기타」 행은 그 종류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품목을 받는 자리이고, 그 칸에만 수량이 없습니다. 그 칸에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세관장이 판단한다는 문장입니다.
"수량 제한 없음 = 통과"가 왜 오독인가
여기서 갈립니다. 표에 없는 품목을 두고 "수량 제한이 없으니 몇 개를 사도 된다"고 읽으면 원문과 정반대가 됩니다. 원문이 말하는 것은 제한의 부재가 아니라 판단 주체의 지정입니다.
기준이 있다는 것과 기준이 없다는 것은 판정 결과가 아니라 판정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 기준이 있는 품목: 숫자와 비교해서 이내인지 초과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이 없는 품목: 이내인지 초과인지 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두 번째를 "이내"로 처리하면, 근거 없는 판정을 근거 있는 판정처럼 출력하는 셈입니다. 방향도 나쁩니다. 사용자가 면세를 확신하고 원가를 계산했는데 통관에서 과세되면, 그 차이는 불쾌감이 아니라 소싱 판단을 바꿀 만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판정값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저희 계산 엔진의 자가사용 수량 판정은 참·거짓 두 값이 아닙니다. 세 값입니다.
within— 열거 품목이고 수량 이내exceeded— 열거 품목이고 수량 초과no-quantity-standard— 열거 자체가 없음
세 번째 값은 면세를 확정하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면세 확정 조건은 within일 때만
성립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이 한도 이내이면서 판정이 no-quantity-standard인 구간에서는
결과를 하나로 내지 않습니다. 면세로 인정될 때의 0원과 과세될 때의 세액을 나란히 보여 주고,
확실도를 낮춤으로 표시합니다.
이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경고 문구가 아니라 값의 부재입니다. 경고는 읽지 않을 수 있지만, 없는 값은 쓸 수 없습니다. 열거된 품목 카테고리인데 수량을 입력하지 않으면 계산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빈 입력을 0으로 계산하면 "기준 이내"라는 결론이 저절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거된 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입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볼 기준이 없는데 수량을 묻는 화면은 기준이 있다는 인상을 만듭니다.
면세범위 이내라도 요건확인은 별개입니다
수량 판정을 통과해도 남는 절차가 있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묶음의 비고는 이렇습니다. 표 괘선 때문에 여러 줄로 나뉘어 있어 한 문장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초과하면 요건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 법률의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안에 있어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세와 요건확인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한약재 묶음에도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이라는 같은 취지의 비고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쪽 비고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면세통관범위 안이면 요건확인이 면제되지만, 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유해 통보 품목이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그리고 에페드린·놀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은 그대로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기타' 행의 두 번째 줄이 이 모든 것 위에 한 번 더 얹힙니다. 면세통관범위 이내여도 개별 법령으로 수입이 제한될 수 있고, 표는 예시만 듭니다.
별표 11이 정하지 않는 것
기호물품 비고에는 세금 관련 줄도 있습니다.
ㅇ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ㅇ 담배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 과세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별표 11 어디에도 '간이세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비고를 "주류·담배는 간이세율 단일 적용에서 빠진다"는 근거로 정리해 두었는데, 원문을 다시 대조하니 비고가 말하는 것은 어떤 세목이 붙는가까지입니다.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 별표가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혼동도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55조는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을 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이렇게 적습니다.
- 영 제9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목의 물품 … 나.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이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을 별표 11의 자가사용 수량과 같은 것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55조는 별표 11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1의 숫자로 간이세율 적용 여부를 판정하면 근거 없는 판정이 됩니다. 두 기준은 조문상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시행일 — 저희가 보존한 것은 조문 발췌본이고, 그 파일에는 시행일 표기가 없습니다. 조문 말미의 개정 표기(2022.3.18 등)는 개정일이지 시행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의 출처 목록에서 이 항목만 시행일 칸을 비워 두었습니다. 파생 문서에 적힌 날짜를 원문 대신 옮기지 않았습니다.
-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 제외 기준 —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부분이며, 별표 11이 아니라 같은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소관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 '기타' 행에서 세관장이 실제로 어떤 요소를 보는지 — 원문은 판단 주체만 정하고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세부 기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 별표 11 관보 서식 PDF와의 대조 — 저희 판단의 근거는 국가법령정보 Open API가 반환한 고시 원문 XML의 표 텍스트입니다. 관보 서식 PDF도 함께 받아 두었지만 아직 눈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저희는 고시 발령번호와 시행일이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셋의 재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UTHOR_NAME}} · 셀러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 스마트스토어 입점 셀러 근거: 법령 원문 직접 확인 · 법령·자료 확인 시점 2026-08-09. 발행일과 최종 검토일은 글 상단 표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