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을 아예 쓸 수 없는 물품 — 시행령 제96조제2항과 고시 제55조

세율을 다 외워도 답이 안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간이세율 자료는 거의 전부 "무엇이 몇 퍼센트인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배제 규정은 두 군데에 나뉘어 있습니다. 세율을 정한 [별표 2]가 스스로 정한 배제는 제4호 단서의 7종 하나뿐이고, 간이세율 체계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6개 호는 별표가 아니라 조문에 있습니다. 구매대행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쪽은 조문입니다. 세율을 잘못 고르면 금액이 틀리지만, 배제 규정을 놓치면 세율 체계 자체를 잘못 탄 계산이 됩니다.

근거가 놓인 자리부터 정리합니다.

  • 관세법 제81조제1항 —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 제4호가 "탁송품 또는 별송품"이고 구매대행 특송 건이 여기 해당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 적용 물품과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 그럼에도 적용하지 않는 물품 6개 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 위 제2항 제5호가 관세청장에게 다시 위임한 부분의 실체 규정.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단서 — 별표가 스스로 정한 유일한 배제. 7종을 이름으로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96조제2항 — 배제되는 6개 호

원문입니다. 항 번호가 문서에 두 번 찍혀 나오는 API 응답 형식만 정리했습니다.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율(이하 "간이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4.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대통령령 제36140호, 조문 시행 2026-02-27)

제1호가 먼저 눈에 띕니다.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은 간이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세율 0% 품목에 "그래도 간이세율 15%"를 붙이는 계산이 여기서 갈립니다. 제6호는 반대로 화주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라, 계산기에 "일반세율로 계산" 옵션을 두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제5호는 그 자체로는 판정할 수 없는 조항입니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각 목이 아니라 호 본문에 걸려 있어서, 목의 문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배제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장이 실제로 정한 문서를 찾아야 이 호가 작동합니다.

제5호의 실체 — 고시 제55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6호, 시행 2025-12-17) 제55조입니다.

제55조(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간이세율 적용 배제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9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물품
  2. 영 제9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목의 물품
    가.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나.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다. 법 제49조제3호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

목 번호를 그대로 맞춰 읽으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5호 가목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인데, 같은 문언이 고시에서는 나목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문장이 글자 그대로 같아 대조만으로 확인됩니다. 나머지 목은 문언이 서로 달라서 어느 목이 어느 목을 받은 것인지 원문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문을 목 번호로만 인용하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수치가 붙은 것은 한 항목뿐입니다

고시 제55조제2호 가목만 수치를 답니다 —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5호 네 개 목 중 계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시행령 제5호 나목("고가품")의 수치화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그렇게 쓴 문장은 원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시 제55조제2호 본문은 "영 제9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목" 이라고만 하고 목끼리의 대응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 대응은 저희 추론입니다. 다만 판정 자체는 대응을 확정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고시 문언에 해당하면 배제이기 때문입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조건이 둘입니다.

  •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 금액 요건 앞에 붙은 별개 조건입니다.
  • 「1개나 1조」 — 기준 단위가 신고 건 합계가 아니라 개별 물품(또는 한 조)입니다.

앞의 조건은 같은 고시가 스스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53조제1항이 "세관장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물품과 부과고지대상물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다른 고시에 넘깁니다. 저희는 그 고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목은 세율을 두 개 알아야 판정됩니다

고시 제55조제2호 다목은 시행령 제5호 다목("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을 구체화한 것으로 읽히지만, 라목("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을 받은 것으로 읽어도 모순이 없습니다. 앞 항목보다 근거가 더 약한 추론이라, 여기서는 대응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언 자체는 확정적입니다. 관세법 제49조는 세율의 종류를 기본세율·잠정세율·제3호(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셋으로 나눕니다. 다목은 그중 제3호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을 배제합니다.

조문에 인쇄된 표기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입니다. 뒤에 나오는 제94조제4호도 같습니다. 부처 개편 전 명칭이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 인용하면서 현행 부처명으로 바꿔 쓰면 원문과 달라집니다.

즉 이 판정에는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과 실제 적용세율이 둘 다 필요합니다. 기본세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판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구매대행의 실제 리스크입니다 — 상업용 수량

고시 제55조제2호 나목은 시행령 문언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 수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받은 문서가 위임 대상을 그대로 반복한 셈이라, 이 항목은 확보 후에도 여전히 수치가 없습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정될 만한 수량이면 간이세율을 쓸 수 없습니다. 구매대행은 개인 명의로 통관하지만 목적은 판매 쪽에 가까운 구조라, 이 조항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수량부터인지는 원문에 없고 세관 판단 영역이므로, 여기서 더 나아간 단정은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별표 11 수량으로 판정하면 안 됩니다

이 빈칸을 채우는 가장 흔한 방법이 자가사용 인정기준 [별표 11]의 수량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같은 고시 안에 있고 수량이 적혀 있으니 손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두 규정은 위임 계통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간이세율 배제 자가사용 인정기준 [별표 11]
모법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제94조제4호
하위 법령 시행령 제96조제2항제5호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고시 조문 제55조 제67조
정하는 것 세율 체계(간이세율)를 쓸 수 있는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품목별 수량

오른쪽 칸에서 흔히 헷갈리는 지점을 하나 짚습니다. 미화 150달러라는 금액 기준은 [별표 11]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가 정합니다. 별표 11이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참기름 5kg, 인삼 합 300g 같은 품목별 수량입니다. 고시 제67조의 문언도 그렇습니다 —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금액 요건은 상위 조문에, 수량 기준은 별표에 나뉘어 있습니다.

고시 전문에서 [별표 11]을 부르는 조문은 제67조 하나입니다. 제55조 본문에는 별표 11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 조항은 서로를 인용하지 않고, 판정 대상도 "세율 적용 여부"와 "면세 여부"로 다릅니다.

그래서 별표 11 수량으로 간이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근거 없는 판정이 됩니다. 결론이 우연히 같아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세관 실무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밖이고, 확인되더라도 그것은 관행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제4호 단서 7종 — 세율 자체가 없습니다

앞에서 배제 규정이 두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한 곳이 [별표 2]의 마지막 줄입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
   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15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별표 원문에 찍혀 있는 것은 <개정 2023. 2. 28.> 뿐입니다. 시행일 표기는 별표 안에 없습니다. 저희 데이터셋은 이 별표의 시행일을 2023-02-28 로 잡고 있는데, 그 값의 출처는 별표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 제33275호 부칙 제1조와 법제처 Open API 의 별표시행일자 필드입니다. 별표만 보고 확인되는 것은 개정일까지라고 적어 둡니다.

7종이 빠지는 이유는 열거 구조입니다

제외 근거는 [별표 2] 원문의 열거 구조만으로 성립합니다. 7종은 제4호 단서가 이름을 적어 제외하고, 제1호·제3호 어느 목에도 그 이름이 없습니다.

  • 제1호 각 목은 ①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②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③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셋뿐입니다(라목은 2017년 삭제).
  • 제3호 각 목은 ①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② 가죽제·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신발류 ③ 녹용 — 셋뿐이고, 본문이 "기본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을 겁니다. 개별소비세 조건만 옮기고 앞의 10% 요건을 빠뜨린 인용을 자주 보는데, 그러면 제3호의 범위가 실제보다 넓어집니다.

7종 중 제3호 각 목의 문언과 겹치는 것은 고급모피 하나입니다. 모피제품은 제3호 가목(19%)에 들어가지만, 고급 모피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1))이라 제3호 본문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나머지 6종은 제1호·제3호 각 목 어디에도 열거돼 있지 않아 애초에 후보가 아닙니다.

한 가지 주의. 주류를 "제3호가 개별소비세 비과세를 전제하니까 빠진다"고 설명하면 틀립니다. 주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주세법 소관이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물품 목록에 주류가 없습니다). 주류가 빠지는 이유는 제1호·제3호 각 목 열거에 없다는 것, 그리고 제4호 단서가 이름을 적어 제외한다는 것뿐입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7종을 대입하면 [별표 2] 안에 대응하는 세율 칸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외한다"를 "다른 세율이 있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별표 2에 없는 세율을 다른 자료에서 빌려 오거나, 15%에서 조금 올려 잡는 식으로 만들어 넣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7종은 간이세율 경로를 쓰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 경로(기본세율 + 내국세 개별 계산)로 갑니다. 계산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간이세율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로가 다르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저희 계산기가 하는 판정과 하지 않는 판정

이 글의 내용은 계산 엔진에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정합니다.

  • 1개(또는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세율 경로를 쓰지 않고 개별 세목 경로로 넘깁니다(고시 제55조제2호 가목). 기준값은 데이터셋에서 읽어 오고, 하드코딩된 숫자가 아닙니다.
  • 무세 품목은 간이세율 대상에서 뺍니다(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
  • 화주 요청은 입력값으로 받습니다(같은 항 제6호).
  • 제4호 단서 7종에는 간이세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다음 동작은 7종이 제각각이라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판정하지 않습니다.

  • 상업용 수량 — 수량 기준이 법령에 없으므로 경고만 띄웁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수량이 화면에 숫자로 나가는 순간 그것이 기준처럼 읽히기 때문입니다.
  • 부과고지 대상 여부 — 지금은 금액 요건만으로 배제 쪽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시가 요구하는 조건 하나를 덜 건 상태이고,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확보하면 다시 손봐야 합니다.
  • 고시 제55조제2호 다목 — 적용세율과 기본세율을 함께 비교해야 해서, 품목별 확인 없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4호 단서 7종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7종이면 계산을 중단한다"는 요약은 저희 엔진의 실제 동작이 아닙니다. 코드상 갈래가 넷입니다.

품목 계산기 동작
주류 · 담배 중단합니다.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고급모피 · 수렵용 총포류 중단하지 않고 일반세율 경로로 끝까지 계산합니다
고급융단 · 고급가구 중단하지만 사유가 제4호 단서가 아닙니다
승용자동차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주류·담배 — 카테고리에 "내국세 별도 부과" 표시가 붙어 있어 계산 첫머리에서 막힙니다 (CALC_BLOCKED_NO_SIMPLIFIED_RATE). 주세·교육세 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가 따로 붙는 구조라 단일 세액을 만들 수 없습니다. 위 요약과 일치하는 것은 이 2종뿐입니다.

고급모피·수렵용 총포류 — 여기가 가장 크게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두 품목은 막지 않고 기본세율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부가가치세를 개별 계산해 금액을 냅니다. 간이세율을 안 쓸 뿐, 계산은 끝까지 갑니다.

  • 수렵용 총포류는 개별소비세에 기준가격이 없어(물품가격의 20%) 항상 이 경로입니다.
  • 고급모피는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을 넘을 때만 이 경로입니다. 기준가격 이하이면 개별소비세액이 0이라 "고급"이 아니고, [별표 2] 제3호 가목(모피제품 19%) 판정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다시 기본관세율 10% 이상 요건과 이용자의 품목 신고를 확인합니다.

고급융단·고급가구 — 결과만 보면 멈추지만 이유가 다릅니다. 융단은 면적(㎡), 가구는 1조/1개 구분이 있어야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이 정해지는데 그 입력이 없어 CALC_EXCISE_NEEDS_INPUT먼저 걸립니다. 제4호 단서 판정에는 도달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중단"이라도 화면에 나가는 사유가 다르고, 입력을 채우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승용자동차 — 카테고리 목록에 아예 없습니다. 특송·우편 구매대행 경로로 들어오는 물품이 아니고 별도의 수입·등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데이터셋에서 세율 원문만 남기고 구조화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용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니 판정이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남는 규칙 하나

배제 규정에서 얻은 것은 수치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세율을 고르기 전에 세율 체계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세율표부터 펴면 제96조제2항은 영원히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임 조문은 위임받은 문서까지 따라가야 끝납니다. 제5호는 고시를 찾기 전까지 판정 불가능한 빈칸이었고, 고시를 찾은 뒤에도 네 개 목 중 하나만 채워졌습니다. 빈칸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결과물에 남아야 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비슷해 보이는 다른 조문의 수치로 메우면, 계산기는 답을 내지만 그 답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AUTHOR_NAME}} · 셀러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 스마트스토어 입점 셀러 근거: 법령 원문 직접 확인 · 법령·자료 확인 시점 2026-08-09. 발행일과 최종 검토일은 글 상단 표기를 따릅니다.

근거

  • 관세법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 제49조 (세율의 종류)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및 [별표 2] 간이세율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제55조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제94조제4호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과세물품과 세율)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