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에 부가세를 더해도 되는가 — 개별소비세는 명문 비과세, 부가가치세는 미확정입니다
계산 절차를 그대로 이어 붙이기 전에 확인할 것
수입 세액 계산을 설명하는 자료는 대개 이런 순서를 씁니다.
과세가격을 구한다 → 관세를 구한다 →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곱한다
일반 수입신고 경로에서는 맞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간이세율 경로에 그대로 이어 붙여도 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간이세율은 관세만의 세율이 아니라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만든 통합 단일세율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의 결론은 세목마다 강도가 다릅니다. 먼저 읽어 주십시오.
개별소비세는 명문 비과세 조문이 있습니다(개소세법 제2조제2호). 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명문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개별소비세액으로 못 박혀 있어 본세가 없으면 따라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 근거의 종류가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다릅니다. 같은 취지의 명문 조항을 저희가 확보한 원문에서 찾지 못했고, 아래 §「반대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에 적은 대로 결론이 뒤집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확정된 답이 아니라 확인한 데까지의 기록입니다. 실제 세액이 걸린 건이라면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먼저 근거 조문을 정정합니다 —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입니다
저희 설계 문서와 계산 엔진 주석은 이 논점의 근거로 관세법 제81조제2항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원문을 열어 보니 그 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법(법률 제21208호, 시행 2026-01-01) 제81조 전문입니다. 아래 블록에는 원문만 넣었고, 편집자 주석은 블록 바깥에 적습니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12.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삭제 <2018.12.31>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구매대행 특송 건은 제1항제4호(탁송품 또는 별송품)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 제2항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항을 근거로 인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 내국세를 언급하는 항은 제3항입니다.
- 문언도 다릅니다. 제3항은 *"세율을 기초로 하여"*이고, *"고려하여"*는 제4항의 표현입니다. 제4항은 여행자 휴대품의 단일세율에 관한 규정이라 구매대행 탁송품(제1항제4호)과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쪽 결론은 바뀌지 않지만 근거는 바뀝니다. 이 사이트의 데이터 규칙 중 하나가 **"결론이 맞아도 근거 조문을 따로 확인한다"**인데, 정작 그 규칙을 만든 항목이 조문을 틀리게 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류는 결론이 맞을 때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 결과를 대조하는 검증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내국세"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제3항이 말하는 내국세가 무엇인지는 같은 법 제4조가 정합니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
열거 첫 항목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같은 열거 안에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 제81조제3항의 "임시수입부가세"는 부가가치세가 아닙니다. 그 문장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를 나란히 세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그중 세 번째(내국세)에 속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둘을 겹쳐 읽으면 근거를 엉뚱한 곳에 붙이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조문이 아예 비과세로 못 박습니다
개별소비세 쪽에는 훨씬 직접적인 조문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법률 제21216호, 시행 2026-04-24) 제2조입니다.
제2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제2호가 그대로 답입니다.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없으면 그에 붙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계산할 본세가 없습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두 법이 개별소비세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 표 제2호 —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세율 100분의 30(일부 물품 100분의 15). 납세의무자도 제3조제2호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 의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표 제4호 — 과세표준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세율 100분의 10(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는 100분의 30). 납세의무자는 제3조제3호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로 정합니다.
두 세목 다 개별소비세 전부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 조문이 지정한 품목에만 붙습니다. 다만 방향은 같습니다. 본세인 개별소비세가 애초에 부과되지 않으면 그 위에 얹을 세액도 없습니다.
간이세율표 [별표 2] 제1호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라고 적혀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 그 문구는 어느 호의 세율을 쓸지 고르기 위한 분류 기준이지 개별소비세를 따로 부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호로 분류되는 순간에도 부과되는 것은 간이세율 하나입니다.
부가가치세 쪽 근거는 강도가 다릅니다 — 그대로 적어 둡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근거는 세기가 같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
|---|---|---|
| 명시적 비과세 조문 | 있음 —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 저희가 확보한 원문에서는 확인하지 못함 |
| 구조적 근거 | 관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 관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 제4조제1항 |
| 이 글의 결론 | 더하지 않는다 (단정) | 판단 보류 — 바로 아래를 보십시오 |
부가가치세를 따로 더하지 않는다는 쪽의 근거는 지금 확인한 범위에서는 구조적 근거뿐입니다. ① 제81조제3항이 간이세율을 관세·임시수입부가세·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정하게 하고, ② 제4조제1항이 그 내국세의 첫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열거하며, ③ 제81조제1항이 그 적용을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허용합니다.
반대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결론이 뒤집힐 수 있는 논거
위 ①~③은 그대로 뒤집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오래 붙잡은 부분이라 반대편 논거를 그대로 적습니다.
첫째, 제81조제3항은 "세율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문언은 *"간이세율은 …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이 [별표 2]의 세율 숫자를 만들 때 내국세율을 반영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수입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언은 제81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세율 설계 단계의 규정을 개별 과세 단계의 비과세 근거로 끌어 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제1항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는 간이세율의 적용에 걸리는 문구입니다.*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이고, 다른 법령의 세목을 배제한다는 목적어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 그리고 이게 가장 아픕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의 존재 자체가 저희 추론을 약화시킵니다. 구조적 근거 ①~③만으로 충분했다면 입법자가 개별소비세법에 별도 비과세 조항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조항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간이세율을 적용한다"만으로는 개별 세목의 비과세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쪽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별도로 부과된다고 읽는 편이 자연스럽다는 반론이 성립합니다.
이걸 "근거 등급 한 칸 낮음"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논거이기 때문입니다. 반증에 필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원문 — 특히 면세·영세율 조항과 수입재화 과세표준 조항(제29조제2항으로 알려져 있으나 저희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은 간이세율 경로에서 부가가치세를 더하지 않는 쪽으로 구현되어 있고(아래 타입 분리), 그 선택의 근거는 위 ①~③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정된 법 해석이 아니라 원문을 확보할 때까지의 잠정 설계입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총 부담 기준으로는 세율과 무관하게 1.1배입니다
숫자로 봅니다. 과세가격(CIF) 100만원, 간이세율 [별표 2] 제4호 15% 물품입니다.
| 항목 | 간이세율만 적용 | 부가세를 덧붙인 계산 |
|---|---|---|
| 과세가격 | 1,000,000원 | 1,000,000원 |
| 간이세율 15% | 150,000원 | 150,000원 |
| 부가가치세 10% | — | (1,000,000 + 150,000) × 10% = 115,000원 |
| 세액 합계 | 150,000원 | 265,000원 |
| 물품가격 + 세액 | 1,150,000원 | 1,265,000원 |
- 세액만 놓고 보면
265,000 ÷ 150,000 = 1.767→ 76.7% 큽니다 - 물품가격을 포함한 총 부담으로 보면
1,265,000 ÷ 1,150,000 = 1.100→ 정확히 10%
뒤쪽이 딱 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세가격을 P, 간이세율을 r이라고 하면
간이세율만 = P + rP = P(1 + r)
부가세 덧붙임 = P + rP + 0.1 × (P + rP)
= P(1 + r) × 1.1
부가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 + 관세"로 잡는 순간 그 괄호 안이 곧 간이세율만 적용한 총액이 되므로,
세율 r이 무엇이든 비율은 1.1배가 됩니다. [별표 2] 제3호나목 18% 물품이라면 세액이
180,000원 대신 298,000원, 총액은 1,180,000원 대신 1,298,000원 — 역시 1.1배입니다.
여기에 단서 두 개를 답니다.
단서 1 — "부가세 과세표준 = 과세가격 + 관세"라는 전제를 이 글은 인용으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위 산술 전체가 그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의 수입재화 과세표준
조항(제29조제2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지만 저희는 부가가치세법 원문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ources: 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 넣을 원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서 2 — "정확히 1.1배"는 원 단위 절사를 무시한 순수 수학 진술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세목별로 원 미만을 버립니다(이 사이트 엔진도 floorWon으로 버립니다). 위 예시 숫자들은 절사
영향이 없어 표가 그대로 맞지만, 임의의 금액에서는 1.1배가 근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용되는 "약 10%"에는 분모가 무엇이냐는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 분모 | 15% 물품 | 18% 물품 |
|---|---|---|
| 물품가격 + 세액(총 부담) | +10.0% | +10.0% |
세액만 — 0.1 × (1 + r) ÷ r |
+76.7% | +65.6% |
| 총 부담, 단 부가세 과표를 과세가격만으로 잡은 변형 | +8.7% | +8.5% |
같은 계산 차이인데 분모에 따라 체감이 6.6배에서 7.7배까지 벌어집니다. "10%"라고 말할 때는 총 부담 기준이라는 조건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어느 변형이든 방향은 하나입니다 — 부가세를 덧붙이면 금액은 커집니다.
그래서 두 경로를 "플래그"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법 해석이 아니라 저희 구현 이야기입니다. 두 경로를 섞는 실수는 세율을 틀리게 옮겨서 생기는 종류가 아닙니다. 세율표를 완벽하게 옮겨 놓고도 생깁니다. 계산 절차의 모양이 두 경로에서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한쪽 절차를 다른 쪽에 이어 붙이게 됩니다.
흔한 대응은 함수 하나에 isSimplified 같은 플래그를 두고 내부에서 분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플래그로 나누면 두 경로의 결과가 같은 타입으로 나오고,
같은 타입이면 호출부에서 result.vat를 읽어 더하는 코드가 언젠가 생깁니다. 규율로 막아야 하는
구조는 결국 샙니다. 대신 반환 타입 자체를 분리했습니다.
/** 간이세율 경로 — 통합 단일세액. 내국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
export interface SimplifiedTaxResult {
readonly kind: 'simplified';
readonly totalTax: Money<'KRW'>;
readonly clause: string;
// ⚠ vat / excise / educationTax / ruralSpecialTax 필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
/** 일반세율 경로 — 세목별 개별 계산. */
export interface ItemizedTaxResult {
readonly kind: 'itemized';
readonly customsDuty: Money<'KRW'>;
readonly excise: Money<'KRW'>;
readonly educationTax: Money<'KRW'>;
readonly ruralSpecialTax: Money<'KRW'>;
readonly vat: Money<'KRW'>;
readonly totalTax: Money<'KRW'>;
}
export type ImportTaxResult = SimplifiedTaxResult | ItemizedTaxResult;
간이세율 경로의 결과에는 vat라는 필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더하는 코드는 실행되어
틀린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편의를 위해 그 필드를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SimplifiedTaxResult 선언에 vat·excise·educationTax·ruralSpecialTax가
나타나면 실패하는 검사를 CI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2차 출처에서 넘어온 오류를 번호로 등록해 두는 목록이 있고 이 항목도 거기 있습니다. 등록부의 목적은 오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마다 같은 실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장치를 하나씩 붙이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붙은 장치가 위의 타입 분리입니다.
경로가 갈리는 지점은 배제 판정입니다
두 타입 중 어느 쪽이 나오는지는 계산 도중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율 적용 여부로 먼저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이 배제 사유 6개를 둡니다 — 무세·감면 물품 / 수출용원재료 / 범칙행위 관련 물품 / 종량세 적용 물품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상업용 수량· 고가품 등) / 화주가 미적용을 요청한 물품.
다섯 번째가 위임한 부분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6호, 시행 2025-12-17) 제55조가 정합니다. 제2호가목은 *"부과고지 대상으로서 1개나 1조의 과세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수치가 있어 판정 가능하지만, 제2호나목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판매 목적 수입이면 여기에 걸릴 수 있고, 그러면 간이세율 경로 자체가 닫힙니다.
한 가지 밝혀 둡니다. 저희는 고시 제55조제2호가목을 영 제96조제2항제5호나목("고가품")에 대응하는 규정으로 읽었습니다. 다만 고시 원문에는 "고가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목의 내용으로 미루어 본 합리적 추론이지, 문언이 명시한 대응 관계는 아닙니다.
배제되면 통합세율이 아니라 세목별 개별 계산으로 갑니다. 그 경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세목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글의 요지는 "부가세를 더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느 경로에 있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경로의 계산만 하라"**입니다.
부수적으로 확인한 것 하나. 간이세율은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가 열거하는 관세 세율 (제1호 기본세율 · 제2호 잠정세율 · 제3호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배치 자체가 이미 두 경로가 다른 트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둡니다.
- 부가가치세법 원문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큰 구멍이고, 부가가치세 결론을 보류로 둔 이유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미확인입니다. (ㄱ)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처럼 간이세율 적용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막는 조항이 있는지 — 없다면 §「반대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의 셋째 논거가 힘을 얻습니다. (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제로 *"과세가격 + 관세"*인지 — 위 산술 전체의 전제인데도 인용으로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제29조제2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별표 2] 제4호 단서 7종(고급모피와 그 제품·고급융단·고급가구·승용자동차·수렵용 총포류· 주류·담배)에는 별표 2가 세율을 주지 않습니다. 간이세율로 계산할 물품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 별표 2에서 세율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 제1호 나·다목의 누진 산식(
정액 + 초과금액 × 45%)에서 "초과하는 금액"의 기준이 원문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방 구간은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에는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고시도 숫자를 주지 않아 세관 재량 영역이며,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고 경고만 합니다.
확인 경로
직접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가 OC=test로 응답합니다. 키가 필요 없습니다.
# ① 법령일련번호 조회 (query 를 "개별소비세법"으로 바꾸면 그쪽도 같은 방식)
curl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query=관세법"
# ② 전문 XML — 제4조(내국세등)와 제81조(간이세율)가 같은 응답에 들어 있습니다
c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type=XML"
조문을 확인할 때 항 번호까지 눈으로 세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이 시작된 지점이 정확히 거기였습니다 — 2018년에 삭제된 항을 근거로 달아 두고도, 결론이 맞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시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인용한 조문은 모두 위 경로로 직접 받아 대조했습니다. 근거·출처 페이지(/sources)에는
적용 항목·근거·출처·시행일·최종 확인일·확실도 6열이 실려 있습니다 — 원문 파일 자체나 그 해시는
아직 공개하지 않습니다.
{{AUTHOR_NAME}} · 셀러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 스마트스토어 입점 셀러 근거: 법령 원문 직접 확인 · 법령·자료 확인 시점 2026-08-09. 발행일과 최종 검토일은 글 상단 표기를 따릅니다.
근거
- 관세법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 법률 제21208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 제49조 (세율의 종류) — 법률 제21208호 — 최종 확인
- 개별소비세법 제2조 (비과세) — 법률 제21216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대통령령 제33275호 개정분)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 대통령령 제36140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제5조제1항 표 제2호 (과세표준=개별소비세액) — ⚠️ 발췌본에 공포번호·시행일 없음(미확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제5조제1항 표 제4호 (과세표준=개별소비세액) — ⚠️ 발췌본에 공포번호·시행일 없음(미확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