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율 20·25·30%는 어디서 왔는가 — 관세청 별지 서식을 추적한 기록

같은 세율이 두 곳에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구매대행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간이세율을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자주 봅니다.

모피 30% · 의류와 신발 25% · 기타 일반물품 20%

이 세 숫자는 현행 세율이 아닙니다. 현행은 모피 19% · 의류와 신발 18% · 기타 15%입니다. 2023년 2월 28일 개정으로 바뀌었고,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까지 다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옛 숫자가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정보가 그렇듯 "누군가 예전 글을 베꼈다"로 끝날 줄 알았는데, 원문을 대조하다 보니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옛 세율은 지금도 관세청 고시 안에 살아 있습니다.

먼저 현행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간이세율의 법적 근거는 두 곳뿐입니다.

  • 관세법 제81조 — 어떤 물품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합니다. 제4호가 "탁송품 또는 별송품"이고, 구매대행 특송 건이 여기 해당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 세율 자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별표 2의 현행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이 아니라 원문 그대로입니다.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
  간이세율(제96조 관련)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47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721,200원 +
      제품, 귀금속 제품                                       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라. 삭제 <2017. 3. 27.>
2. 삭제 <2019. 2. 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18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다. 녹용                                                    2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15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시행일은 개정일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표 머리의 <개정 2023. 2. 28.>공포일이지 시행일이 아닙니다. 둘이 같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넘기기 쉬운데,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령 제33275호이고,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같은 조 단서에 다른 시행일(2023-04-01, 2023-07-01)이 붙은 별표들이 열거돼 있는데 별표 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적용되어 시행일도 2023년 2월 28일입니다.

현행성도 따로 봤습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140호, 2026-02-27 공포)이 고지하는 별표 시행일자 목록에는 별표 4와 별표 5만 있습니다. 즉 별표 2는 2023-02-28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옛 세율이 있는 위치를 찾았습니다

옛 값이 어디서 유통되는지 확인하려고 관세청 고시들을 훑다가 다음을 발견했습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19호, 시행 2026-03-31)의 별지 서식 — 납세안내문에 다음 표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표
  모피제품      30      신발, 의류    25
  기타 일반물품 20

2026년 시행분 고시에 2023년 개정 전 세율이 남아 있습니다. 서식이 개정 반영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시중 자료가 20·25·30을 쓰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블로그를 서로 베낀 경로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출처가 관세청인 문서에 그 값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이 조합이면 "관세청 자료에서 봤다"는 인용이 성립해 버립니다. 값은 3년 묵었는데 출처는 정부라서 더 신뢰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얻은 규칙 — 공식 문서라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건에서 저희가 데이터 규칙 하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율의 근거는 법령 본문뿐입니다. 별지·서식·안내문은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관세청 문서에 있으니 맞다"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법령에는 본문과 별표, 그리고 안내 목적의 별지 서식이 섞여 있고, 셋의 규범적 지위가 다릅니다. 개정은 본문과 별표에 먼저 반영되고 서식은 뒤늦게 따라오거나 아예 따라오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 사이트의 계산 데이터에는 각 수치마다 어느 조문에서 왔는지를 조 단위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값이 맞는지만 대조하면 이런 종류의 오류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개정 전후 대조표

옛 값이 실제로 어떤 값이었는지 남겨 둡니다. 아래 왼쪽 열은 현행이 아닙니다.

구분 개정 전 (2019. 2. 12.) 현행 (2023. 2. 28.)
제1호 가목 오락용품 55 47
제1호 나목 귀금속 926,000원 + 4,630,000원 초과분의 50 721,200원 + 4,808,000원 초과분의 45
제1호 다목 고급시계·고급가방 370,400원 + 1,852,000원 초과분의 50 288,450원 + 1,923,000원 초과분의 45
제3호 가목 모피 30 19
제3호 나목 의류·신발 25 18
제3호 다목 녹용 32 21
제4호 기타 20 15
여행자 휴대 1천불 이하 단일세율 20 삭제됨

숫자만 옮긴 자료가 함께 버리는 것들

원문을 대조하면서 시중 요약본이 값 말고 무엇을 빠뜨리는지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1. 제1호 나·다목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정액 + 초과금액 × 45%라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가격 × 세율로 계산하면 답이 아예 다르게 나옵니다.
  2. 제3호에는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이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일 때만 19·18·21%가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각 목이 아니라 호 본문에 적혀 있어서, 목만 옮기는 요약본에서 통째로 사라집니다.
  3. 누락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녹용 21%(제3호 다목)와 투전기·오락용품 47%(제1호 가목)는 저희가 확인한 2차 자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 제4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고급모피와 그 제품·고급융단·고급가구·승용자동차·수렵용 총포류·주류·담배 7종은 15%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별표 2는 이 7종의 세율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즉 간이세율로 계산하면 안 되는 물품이지, 다른 세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출처는 값을 옮기고 규범을 버립니다. 값만 맞춰 보는 검증으로는 위 네 가지가 하나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남겨 둡니다.

  • 제1호 나·다목의 "초과하는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원문에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4,808,000 × 15% = 721,200, 1,923,000 × 15% = 288,450으로 제4호 15%와 정확히 맞물리는 내적 정합성이 관찰되지만, 관찰은 근거가 아닙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 확인 전까지 이 사이트는 해당 구간(귀금속·고급시계·고급가방)의 계산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가 간이세율 배제 물품을 정하는데,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고시도 수치를 주지 않습니다. 세관 재량 영역이라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고 경고만 합니다. 같은 조의 "고가품"은 1개나 1조의 과세가격 1,000만원 초과로 수치화돼 있어 판정 가능합니다.

확인 경로

같은 확인을 직접 해 보고 싶다면 로그인도 API 키도 필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가 OC=test로 응답합니다.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 type=HTML은 렌더링 껍데기만 돌려주고, 표 전문은 type=XML 응답의 별표 노드에 들어 있습니다.

# ① 현행 관세법 시행령의 법령일련번호 조회
curl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query=관세법 시행령"

# ② 법령 전문 XML — 별표 2가 "간이세율(제96조 관련)"
curl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법령일련번호>&type=XML"

이 글에 쓴 원문은 취득 경로·고시번호·원문 파일 경로를 데이터 파일의 provenance 에 함께 보존해 두었고, 어떤 근거를 어느 등급으로 쓰는지는 근거·출처에 공개돼 있습니다. 원문 해시는 아직 남기지 않습니다 — 재확인 시점에 원문을 다시 받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AUTHOR_NAME}} · 셀러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 스마트스토어 입점 셀러 근거: 법령 원문 직접 확인 · 법령·자료 확인 시점 2026-08-06. 발행일과 최종 검토일은 글 상단 표기를 따릅니다.

근거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대통령령 제33275호 개정분)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6-19호) 별지 납세안내문 — 최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