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150달러 판정 금액과 과세가격은 다른 숫자입니다
조문 하나가 두 금액을 갈라 놓습니다
소액면세를 정하는 조문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입니다. 이 한 호 안에 이 글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읽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물품가격을 더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가격을 세우고, 거기에서 한 항목을 빼서 물품가격을 만듭니다. 그 한 항목이 법 제30조제1항제6호입니다.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금액의 관계는 이렇게 고정됩니다.
| 면세 판정용 물품가격 | 과세용 과세가격 | |
|---|---|---|
| 근거 |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법 제30조 |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제30조제1항제6호) | 제외 | 포함 |
| 쓰이는 곳 | 150달러 한도 판정 | 세액 계산의 과세표준(법 제15조) |
같은 상자 하나를 놓고 두 개의 금액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용도가 다른 두 숫자입니다. 이걸 한 칸에 합쳐 놓은 계산기를 쓰면 어느 쪽이든 한 번은 틀립니다.
실무 문언은 "빼기"를 "더하기"로 뒤집어 적어 놓았습니다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통관목록에는 물품가격 칸이 있습니다. 그 칸을 어떻게 채우는지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적혀 있습니다.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
시행규칙이 뺄셈으로 정의한 것을 작성요령은 덧셈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결과는 대개 같지만, 두 방향이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에 제30조제1항 각 호를 더해서 만들어지는데, 뺄셈으로 정의된 물품가격에는 제6호를 뺀 나머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가산요소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수수료와 중개료(제1호), 용기·포장 비용(제2호), 권리사용료(제4호) 같은 것들입니다.
구매대행에서 특히 걸리는 것이 제1호입니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수수료·중개료는 가산 대상인데 구매수수료만 단서로 빠져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가 여기서 말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가 대신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대행 수수료를 물품가격에 자동으로 넣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무료배송이 면세를 깨뜨리는 지점
위 두 문언에는 같은 방향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문구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시행규칙은 구분할 수 없으면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적고, 별표 3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라고 적습니다. 대개 같은 숫자로 수렴하지만 같은 문언은 아닙니다. 어느 쪽을 읽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 한국행 운임·보험료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으면 그 금액이 물품가격 안에 남습니다.
구매대행에서 이 단서는 장식이 아닙니다. 해외 판매 페이지가 "Free shipping"으로 표시하고 배송비를 상품가에 녹여 놓았다면, 뺄 금액이 문서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배송비가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즉 똑같이 20달러의 국제운임을 부담해도, 인보이스에 그 20달러가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면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한도 근처에서 소싱할 때 계산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금액을 조정하는 것보다 금액을 구분해서 적히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50달러와 200달러는 서로 다른 제도에서 나옵니다
관세를 면제하는 근거는 관세법 제94조제4호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입니다. 여기에는 150달러만 있고 200달러는 없습니다. 200달러는 다른 고시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입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관세 면제가 아니라 신고 구분입니다 — 제9조의 조문 제목 자체가 「신고구분」이고, 본문이 정하는 효과도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150달러(미국발 특송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를 간이신고 대상으로, 제3호는 2,000달러 초과를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나눕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관세 면제: 법 제94조제4호 →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150달러, 자가사용)
- 신고 절차: 특송고시 제9조제1항 (150달러 / 미국발 특송 200달러, 2,000달러)
두 제도가 같은 "물품가격"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로 뭉개기 쉽습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으로 신고가 생략되는 것과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200달러가 미국발 특송에 붙어 있다는 점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 제9조는 특송물품에 관한 고시입니다.
149달러와 151달러 —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면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초과분만 과세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순간 그 물건은 면세 대상 자체가 아니게 되고, 과세가격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법 제15조·제30조). 계단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같은 물건을 두 가격으로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발송국 내 세금·현지배송 9달러, 한국행 운임 25달러, 보험 0달러는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 A안 | B안 | |
|---|---|---|
| 상품대 | $140.00 | $142.00 |
| 발송국 내 세금·현지배송 | $9.00 | $9.00 |
| 면세 판정용 물품가격 | $149.00 | $151.00 |
| 한국행 운임·보험 | $25.00 | $25.00 |
| 과세가격(CIF) | $174.00 | $176.00 |
| 판정 | 150달러 이하 → 면세 | 150달러 초과 → 전액 과세 |
여기에 환율 1달러 = 1,380원을 가정하고, 간이세율 [별표 2] 제4호 15%가 적용되는 물품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환산에 쓰는 환율은 법 제18조가 정하는 과세환율입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두 가지가 통념과 다릅니다.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이라고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제17조에 따른 날"**이고(제17조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을 원칙으로 하되 각 호에 예외를 둡니다), 율은 그 주가 아니라 전주(前週)의 평균에서 나옵니다.
| A안 | B안 | |
|---|---|---|
| 과세가격 | 240,120원 | 242,880원 |
| 세액 | 0원 | 36,432원 |
| 총 부담 | 240,120원 | 279,312원 |
상품대 차이는 2달러, 원화로 2,760원입니다. 그 2,760원이 36,432원의 세금을 불러옵니다. 약 13배입니다. 게다가 세액을 만든 과세가격 242,880원 중 34,500원은 한국행 운임인데, 이 운임은 면세 판정에서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판정에서는 빠지고 과세에서는 들어오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이 구조를 특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두 개의 가정을 붙였다는 점을 그대로 남겨 둡니다. 간이세율 제4호가 적용되려면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간이세율 배제 사유(무세·감면 물품,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고가품 등)에도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표의 목적은 세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벽의 크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세율이 15%가 아니어도 0원과 전액 과세 사이의 점프는 그대로 남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간이세율에는 내국세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법 제81조제3항). 위 36,432원에 부가가치세를 또 더하면 이중 계상입니다. 관부가세를 순서대로 계산하는 절차 전체는 「수입 관부가세, 5단계로 끊어서 계산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그 절차에 들어가는 두 금액의 정의만 다룹니다.
나눠 보내면 되는가 — 합산과세 조문
절벽을 피하려고 주문을 쪼개는 방법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지점을 막아 둔 것이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두 번째 단서, 즉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입니다. 그 기준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입니다.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삭제>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여기서 원문 그대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2호는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번호만 남아 있습니다.
둘째, 현행 제3호가 잡는 축은 구매 시점과 공급자입니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 요건이고, 입항일이나 반입일을 기준으로 삼는 문언은 현행 제68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제1호는 별개의 축입니다 — 하나의 B/L·AWB로 들어온 것을 쪼개는 경우는 구매일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셋째, 제68조가 관세청고시 제2022-55호(2022년 11월 17일 시행)로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부칙에서 확인됩니다.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이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거나 법 제254조의2에 따른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정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것은 현행 고시 전문이고, 개정 전 제68조의 문언은 그 안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일이 다르면 같은 날 입항해도 면세"라는 식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행 조문이 구매일·공급자를 축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까지가 저희가 원문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합산과세로 판정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제69조제1항에 있습니다.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면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돌립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세관장이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해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분할 사실만으로 곧바로 걸리는 문언이 아니라 "부당하게"라는 평가가 한 겹 붙어 있습니다. 그래도 통관 시점에 통과했다는 것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자가사용"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금액 이야기는 전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요건을 통과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는 150달러 이하일 것과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금액만 맞춘다고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고시 제67조가 [별표 11]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별표 "기타" 칸의 첫 줄은 이렇습니다.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의류·잡화처럼 별표 11에 수량이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수량 기준이 없는 것이지 통과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칸에는 줄이 둘 더 붙어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이더라도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시로 야생동물 관련 제품(CITES 규제대상)과 마약류를 든 것입니다. 금액과 수량을 다 맞춰도 관문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사입(수입판매)은 여기서 갈립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건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면서 소액면세를 기대하는 계산은 출발점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율 쪽에도 같은 방향의 문이 있습니다. 다만 문언을 정확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 시행령 제96조제2항제5호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 가목이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입니다. 가목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이어야 배제됩니다. 그 지정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면세와 간이세율 양쪽이 상업용 수량을 같은 방향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문언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저희 계산기가 쓰는 식 — 덧셈식을 쓰되 두 줄로 분리합니다
앞 절에서 "두 방향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고 적었으니, 저희가 어느 쪽을 쓰는지도 적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이트의 수입 관부가세 계산이 쓰는 것은 별표 3의 덧셈식입니다. 시행규칙의 뺄셈 정의를 그대로 구현한 것이 아닙니다.
- 면세 판정용 물품가격 = 상품대 + 발송국 내 세금·현지배송. 표시 문구는 "국제운임·보험 제외"입니다.
- 과세가격(CIF) = 상품대 + 발송국 내 세금·현지배송 + 국제운임 + 보험. 표시 문구는 "국제운임·보험 포함"입니다.
금액 입력 항목은 이 네 개(상품대, 발송국 내 세금·현지배송, 국제운임, 보험)뿐입니다. 그래서 제30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가산요소 — 수수료·중개료(제1호), 용기·포장 비용(제2호), 생산·수출을 위해 무상 공급한 물품·용역(제3호), 권리사용료(제4호), 사후 귀속 수익(제5호) — 는 어느 줄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가 실제로 있는 거래라면 저희가 보여 주는 과세가격은 실제 과세가격보다 작게 나옵니다. 앞에서 대행 수수료를 자동으로 넣지도 빼지도 않는다고 한 것은, 판단을 유보했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입력 항목 자체를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분리입니다. 두 금액을 한 칸에 합치지 않고 두 줄로 나란히 남겨, 사용자가 어느 숫자로 무엇이 판정됐는지 되짚을 수 있게 합니다. 한도와 비교하는 달러 환산에도, 원화 과세가격에도 관세청 과세환율을 씁니다.
절벽에 대해서는 경고를 두 단계로 둡니다. 물품가격이 한도의 95% 이상이면서 아직 한도 이내일 때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과세된다"는 경고를 띄우고, 구매대행 경로에서 한도를 넘긴 경우에는 한도 이하로 줄이면 세금이 0원이 된다는 안내를 함께 띄웁니다. 절벽은 넘고 나서 알려 주면 늦습니다.
그리고 구매대행 경로에서 별표 11에 수량 기준이 없는 품목이면서 금액이 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면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액 0원과 과세 시나리오를 함께 보여 줍니다. 세관장 판단 영역을 0원으로 단정하면 그 화면이 근거 없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규칙 제45조의 시행일. 저희가 확보한 것은 해당 조문의 발췌 텍스트이고 부칙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표시된 개정 이력은 제2항 기준으로 2022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조문 자체의 시행일을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출처 목록에도 시행일을 비워 두었습니다.
- 고시 제68조의 개정 전 문언. 위에 적은 대로, 2022-11-17 시행 개정에 제68조가 포함됐다는 사실만 부칙에서 확인했고 개정 전후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2호가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68조의 "제67조의 기준"이 가리키는 대상. 제67조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별표 11]에 위임하는 조문입니다. 합산액과 비교하는 기준이 150달러인지 별표 11의 수량인지, 조문 문언만으로는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판정 로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간이세율 [별표 2]의 시행일. 저희가 받은 별표 파일에는 "개정 2023. 2. 28."만 표기돼 있습니다. 위 계산 예시에 쓴 15%는 그 별표 제4호의 값입니다.
- 환율. 예시의 1,380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세액은 법 제18조의 과세환율, 즉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한 율(전주 기준환율·재정환율의 평균)로 정해집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조문 문언까지이고, 개별 주차의 고시값 이력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AUTHOR_NAME}} · 셀러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 스마트스토어 입점 셀러 근거: 법령 원문 직접 확인 · 법령·자료 확인 시점 2026-08-09. 발행일과 최종 검토일은 글 상단 표기를 따릅니다.
근거
-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제15조 (과세표준) ·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제1항 — 최종 확인
- 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 제18조 (과세환율) — 최종 확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제1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제69조 (합산과세) 및 부칙 제2022-55호 — 최종 확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신고구분) 제1항 및 [별표 3] 통관목록 작성요령 (관세청고시 제2025-69호) — 최종 확인
- 관세법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간이세율의 적용)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간이세율 (원문 표기 「개정 2023. 2. 28.」 · 시행일 미확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