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과 사입은 통관 명의부터 갈립니다 —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먼저 이 글의 범위를 좁혀 둡니다
이 글은 위탁(구매대행)과 사입(수입판매)의 제도상 차이만 다룹니다. 같은 상품을 두 방식으로 팔아
정산을 나란히 비교한 기록은 여기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판매·정산 실이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 글은
실데이터가 쌓인 뒤로 미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evidence 값은 절차를 직접 밟은 기록이 아니라
조사입니다.
미리 말해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흔히 다섯 갈래로 정리되는 차이 중 세 개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고, 두 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뒤의 두 개(매입세액공제·매출 인식)는 근거가 부가가치세법인데 저희 리포에 그 원문이 없습니다. 그 자리마다 표현의 강도를 따로 낮췄고, 마지막에 어느 갈래가 어느 등급인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목에 "확인하지 못한 것"을 같이 적어 둔 이유도 그것입니다.
갈래 1 — 통관 명의: 원문이 정하는 것은 "화주"입니다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제1호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자주 잘려 나가는 것이 괄호 안입니다. 가·나·다목은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만 작동하는 보충 규정이고, 원칙은 화주 하나입니다. 목만 떼어 인용하면 이 조건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원문은 "구매대행 셀러"나 "사입 셀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정하는 것은 누가 화주인가이고, 그것은 법이 아니라 거래 구조가 결정합니다. 셀러가 자기 계산으로 물건을 들여와 재고로 보유하면 셀러가 화주 자리에 서고, 구매자의 위임을 받아 구매자에게 직배송되면 구매자가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위탁은 구매자 명의, 사입은 셀러 명의"라는 요약은 결론으로는 통용되지만, 근거는 명의 규정이 아니라 화주 판정입니다.
구매대행에는 별도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입니다. 연대납부의무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법이 정의하는 구매대행업자의 전제가 "자가사용물품"입니다. 이 단어는 갈래 2에서 다시 나옵니다. 두 갈래가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집니다.
둘째, 관세 상당액을 받았다면 구매대행업자도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통관 명의가 구매자니까 셀러는 관세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설명은 이 조항과 맞지 않습니다. 명의가 갈리는 것과 책임이 갈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27호, 시행 2024-07-01) 제2조제1호다목도 구매대행업자를 "「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자"로 그대로 받아 씁니다. 같은 고시 제3조는 적용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를 적용받는 물품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으로 한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69호, 시행 2025-12-22) 제10조제1항 단서도 같은 구분을 씁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 사업자를 괄호로 빼는 문구가 서로 다른 두 고시의 본문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글의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위 고시들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문언을 찾아보면, 저희가 확인한 위치는 별지 서식과 그 작성요령이었습니다. 저희는 세율·요건의 근거로 별지·서식·안내문을 쓰지 않는다는 규칙을 두고 있어서, 이 글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도 서술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부호를 요구받는다는 사실과, 그 요구의 근거 조문을 확인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후자를 아직 못 했습니다.
갈래 2 — 소액면세: 조문 안에 "자가사용"이 붙어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입니다.
-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면세의 요건이 금액 하나가 아닙니다. 금액 요건과 자가사용 요건이 함께 걸려 있고, 뒤에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금액만 떼어 "150달러 이하는 면세"라고 옮기면 요건 두 개와 단서 하나가 함께 사라집니다.
같은 전제가 하위 고시에도 반복됩니다.
- 특송 고시 제9조제1항제1호 —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합중국 … 특례 …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 전자상거래 고시 제4조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오는 재고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문언에 포섭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히 적어 두면, 원문에 "사입은 소액면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이 요구하는 것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인정 여부의 최종 판단은 세관 몫입니다.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 자가사용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 면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서 쪽도 열려 있습니다.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제외 기준은 시행규칙이 관세청장에게 위임했고, 그 위임을 받은 것이 같은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입니다 —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이 글은 분할 반입 자체를 다루지 않습니다
갈래 3 — 세율 체계: 간이세율은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관세법 제81조제1항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 삭제
- 탁송품 또는 별송품
구매대행 물품이 지나가는 경로는 대체로 제4호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할 수 있다"**이며, 그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이라는 한정이 또 붙습니다. 이 조항 하나로 세율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간이세율의 성격을 정합니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수적으로 하나 적어 둡니다. 제81조제2항은 현행 원문에 "②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간이세율에 내국세가 반영돼 있다는 설명의 근거로 제2항을 드는 자료를 본다면 현행 원문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파생 문서의 표를 그대로 옮겼다가 이 지점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배제 쪽은 시행령 제96조제2항입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수출용원재료
- 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나. 고가품 다.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라. …
-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제5호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으로 넘긴 부분의 실체 규정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시행 2025-12-17) 제55조입니다. 제55조제2호나목이 시행령의 문언을 그대로 받습니다 —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여기서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원문 어디에도 "사입이면 간이세율을 쓸 수 없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원문이 정하는 것은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면 배제된다이고, 그 수량이 몇 개부터인지는 시행령도 고시도 숫자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즉 판정 여지가 세관에 남아 있습니다. 판매 목적 사입이 이 배제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까지가 원문에서 말할 수 있는 범위이고, "무조건 배제"는 그보다 한 칸 더 나간 서술입니다.
간이세율이 배제되면 품목별 세율과 내국세를 각각 계산하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 내국세 쪽 산식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인데, 저희는 그 원문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배제 이후의 세액 산식을 적지 않습니다.
갈래 4 — 매입세액공제: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근거의 성격이 바뀝니다.
"사입은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위탁은 못 받는다"는 정리가 널리 쓰입니다. 저희는 이 명제를 뒷받침할 원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제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이고, 저희 리포의 법령 원문 보관함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없습니다. 저희 내부 설계문서도 이 항목을 2차 자료 등급으로 표시해 두었고, 지금까지 그 등급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원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앞 갈래까지입니다. 수입 단계에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는 관세법 제19조가 정합니다. 그 뒤에 그 세액을 누가 어떤 요건으로 공제하느냐는 다른 법의 문제이고, 저희가 아직 그 법의 조문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계산기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부가세 화면 (관부가세 계산기 안에 있습니다)이 받는 입력은 대행수수료 합계·판매액 합계·사업자 유형·국세청 요건 충족 네 가지뿐이고, 매입세액을 넣는 칸은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는 항목이라 칸을 만들지 않은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0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결과 단계에는 "수입 관부가세는 구매자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라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주석이 붙습니다. 다만 그 주석의 근거로 연결된 것도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다음 갈래)입니다. 구현이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이 그 서술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원문을 확보한 뒤에 다시 써야 합니다.
갈래 5 — 매출 인식: 근거가 국세청 안내 하나입니다
"위탁은 대행수수료만 매출, 사입은 판매가 전액이 매출"이라는 정리도 널리 쓰입니다. 저희가 이 항목에
대해 갖고 있는 근거는 국세청의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안내 한 건이며, packages/rates 의 출처
레코드로만 존재합니다. 법령 원문이 아니고, 리포에 그 페이지의 캡처 원본도 없습니다.
그 레코드에 따르면 대행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려면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국내 구매자 명의 통관·직배송 ② 국내 재고 미보유 ③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 ④ 건별 대행수수료 산출과 증빙 보관. 저희 계산기는 이 네 가지를 사용자가 스스로 체크하게 하고,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하면 판매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됐을 때의 세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 갈래가 흥미로운 이유는 요건 ①이 갈래 1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관을 누구 명의로 하고 재고를 누가 갖느냐가, 세율 경로만이 아니라 매출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까지 따라 움직입니다. 다섯 갈래가 병렬로 나열되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갈래에서 뻗어 나옵니다.
다만 강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항목의 근거는 행정 안내이지 법령 조문이 아니고, 저희는 그 안내 페이지를 이 글을 쓰면서 직접 다시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화면과 대조하십시오.
다섯 갈래의 근거 등급
| 갈래 | 근거 | 등급 |
|---|---|---|
| ① 통관 명의 |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제5항제1호다목, 전자상거래 고시 제2조·제3조, 특송 고시 제10조제1항 | 법령·고시 원문 |
| ② 소액면세 전제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특송 고시 제9조제1항제1호, 전자상거래 고시 제4조 | 법령·고시 원문 |
| ③ 간이세율 배제 | 관세법 제81조제1항제4호·제3항, 시행령 제96조제2항제5호가목, 고시 제55조제2호나목 | 법령·고시 원문 (단, 배제 수량 기준은 원문에 수치 없음) |
| ④ 매입세액공제 | 없음 — 부가가치세법 원문 미확보 | 미확인 |
| ⑤ 매출 인식 |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안내 (원문 캡처 미보유) | 행정 안내 · 2차 |
①②③은 조문을 그대로 읽어 확인했습니다. ④는 근거가 아예 없어서 이 글에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⑤는 근거가 있으나 법령이 아닙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두 방식의 실제 정산 비교. 저희에게 판매·정산 실이력이 없습니다. 숫자로 비교한 글은 실데이터가 생긴 뒤에 씁니다.
- 어느 쪽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가. 세제만 놓고 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 글의 근거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 세액 산식. 갈래 ③에서 간이세율이 배제된 뒤의 계산과 갈래 ④는 부가가치세법 원문이 필요합니다. 확보하면 그때 별도 글로 다루겠습니다.
원문을 확보한 만큼만 쓰고, 확보하지 못한 자리는 비워 둔 채로 표시해 둡니다. 비워 둔 자리를 그럴듯한 문장으로 채우면, 읽는 쪽에서는 확인된 것과 구별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AUTHOR_NAME}} · 셀러 도구를 만드는 개발자 · 스마트스토어 입점 셀러 근거: 법령 원문 조사·정리 (판매·정산 실경험 아님) · 법령·자료 확인 시점 2026-08-09. 발행일과 최종 검토일은 글 상단 표기를 따릅니다.
근거
-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본문 및 각 목)·제5항제1호다목 — 납세의무자 (법률 제21208호) — 최종 확인
- 관세법 제81조제1항제4호·제3항 — 간이세율의 적용 (법률 제21208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항제5호가목 — 간이세율의 적용 (대통령령 제36140호) — 최종 확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 — 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 (관세청고시 제2025-66호)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1호·제10조제1항 (관세청고시 제2025-69호) — 최종 확인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다목·제3조·제4조 (관세청고시 제2024-27호) — 최종 확인
- 국세청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안내 — 리포 packages/rates 에 기록된 출처값(원문 캡처 미보유) — 최종 확인 (표에서 보기)